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쪽(질문자님)에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개인 간 송금용도로 소액 리플을 전송하는 건 현재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 누적 환전/송금 금액이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송금 우회 시도’로 간주되지 않도록 리플 매매 내역은 정확히 보관하세요.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이용 시 자동 저장됨)
받는 사람(해외 수취인) 쪽은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플 입금을 지원하는 지갑 또는 거래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메이저 거래소
개인 지갑(XUMM, Trust Wallet 등)
특히 리플은 ‘Destination Tag(목적 태그)’ 입력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잘못 입력하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출금(현금화) 시 해당 국가의 규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중국,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는 암호화폐 현금화가 제약되거나 금지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현지에서 리플을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환경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환율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편입니다.
리플은 송금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1원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도착하고
중간 은행 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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