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직자의 비리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이든 공직자든 사람이므로 명예훼손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하고, 한국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비리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인이 공직자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일본 언론인 Tatsuya Kato 가 박근혜와 최순실 배우자 관계 보도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