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cc)에 상관없이 무제한 모든 기종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수가 있습니다
2종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시험
원동기나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있으면 2종소형 면허시험은 기능(실기)시험만보아서 합격하면됩니다
사진(3.5*4.5)2장, 원동기면허증, 24000원
2종소형 기능시험은 난이도가 매우높으니 충분한 운전연습을 하여서 운전방법을 알면 면허시험장에가서 2종소형 응시표를 작성하고 기능시험만 접수(14,000원)하고 기능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10,000원)신청을하면됩니다
운전학원에 등록하면 학과교육 3시간을 받고 250~300cc급 오토바이로 10시간 실기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는데 운전학원에 따라서 45~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