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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류 면세 주류 제한이 위탁수하물 5L, 기내 2L(3병)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주류 제한이 위탁수하물 5L, 기내 2L(3병)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팔팔티켓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문의하신 주류 반입 규정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기내 반입의 경우 액체류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주류 반입 규정 (인천국제공항 기준)

알코올 도수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24% 미만

용기당 100mL 이하,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보관

제한 없음

24% 이상 ~ 70% 미만

용기당 100mL 이하,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보관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70% 이상

반입 금지

반입 금지

주의사항

  • 용기 포장: 주류는 원래 용기 그대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5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구매: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면세 한도: 2025년 3월부터 면세 주류는 1인당 총 2L 이하, 400달러 이하이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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