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팔팔티켓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문의하신 주류 반입 규정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기내 반입의 경우 액체류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주류 반입 규정 (인천국제공항 기준)
알코올 도수 |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 위탁 수하물 |
24% 미만 | 용기당 100mL 이하,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보관 | 제한 없음 |
24% 이상 ~ 70% 미만 | 용기당 100mL 이하, 1L 투명 비닐 지퍼백에 보관 |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 이상 |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
주의사항
용기 포장: 주류는 원래 용기 그대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5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 구매: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 2025년 3월부터 면세 주류는 1인당 총 2L 이하, 400달러 이하이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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