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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고소 틱톡에서 변남을 구한다는 댓글을 보고 틱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라인

틱톡에서 변남을 구한다는 댓글을 보고 틱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라인 아이디를 보내줘서 라인으로 넘어갔고 인사를 나눈후 수위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뭔 수위요; 그냥 평범한데 이랬고상대방이 저 15살인데 ㄱㅊ요? 이렇게 보내서 네 시키는거 다할 ㅇㄱ 아닌가요…? 라고 보냈습니다그랬더니 상대방이 네라고 보낸뒤 보여주세요 님꺼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 노출 없이 바지 입은 상태로 성기를 잡고있는 사진을 보냈더니 앞서 미성년자라 말했다. 라인 개설한 주소 파악했고 내일중으로 고소와 진정서를 작성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하니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 해서 정말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보내더니 그 계좌로 입금 하라고 요구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계속 죄송하다 했더니 그럼 선처없이 그냥 고소 하겠다 해서 모든 계정을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고소 집행이 될까요…? 된다면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도와주세요

[공식] TV출현공인 SBS김태현의 정치쇼 대표변호사 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법률문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 댓글을 통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바지를 입은 채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셨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뒤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및 관련 법률

① 질문자님께서 전송한 사진이 성기 노출 없이 바지 위에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이미지(심지어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진)를 전송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행위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대응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고소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본인의 계정,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진 전송 전후의 맥락(특히 상대방이 먼저 미성년자임을 밝힌 시점과, 질문자님의 반응)이 담긴 전체 대화 캡처, 상대방의 협박 및 금전요구 증거자료를 보관하세요

③ 상대방이 먼저 금전 요구를 한 경우 공갈 또는 협박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상대방의 계좌번호, 금전 요구 내역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찰 조사에는 신분증, 대화 캡처, 사진 원본,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협박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증거자료

전체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원본

▪️ 핵심 포인트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불법(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② 실제 고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 및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미성년자임을 밝힌 시점, 그리고 사진 전송 전후 상황이 처벌 수위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④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언동이나 사진 전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당황스럽고 두려운 심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신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 및 사진 전송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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