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공인 SBS김태현의 정치쇼 대표변호사 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법률문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 댓글을 통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바지를 입은 채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셨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뒤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및 관련 법률
① 질문자님께서 전송한 사진이 성기 노출 없이 바지 위에서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이미지(심지어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진)를 전송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행위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경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대응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고소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본인의 계정,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진 전송 전후의 맥락(특히 상대방이 먼저 미성년자임을 밝힌 시점과, 질문자님의 반응)이 담긴 전체 대화 캡처, 상대방의 협박 및 금전요구 증거자료를 보관하세요
③ 상대방이 먼저 금전 요구를 한 경우 공갈 또는 협박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상대방의 계좌번호, 금전 요구 내역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찰 조사에는 신분증, 대화 캡처, 사진 원본,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협박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증거자료 |
전체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원본 |
▪️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불법(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② 실제 고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 및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먼저 미성년자임을 밝힌 시점, 그리고 사진 전송 전후 상황이 처벌 수위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④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언동이나 사진 전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당황스럽고 두려운 심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신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의 대화 및 사진 전송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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