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TA는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자는 K-ETA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K-ETA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제도이지,
한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출국 시)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한국국적자라면 대답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