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신호위반(12대중과실)을 하였고,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있습니다.피해자는 약 전치 3주정도의 타박상을 입었고, 입원은안하고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골절없음)피해자와는 내일중으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후 합의금 지급예정입니다.다만, 12대중과실의 경우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검찰로 사건 송치후 판결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 있는데,경찰 담담수사관은 만약 피해자가 "상해"판정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제 직업 특성상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는 치명적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 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를 이끌어내고싶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형사합의금도 피해정도대비 높은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500만)저의 상담요청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1. 피해자가 상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종결되고 검찰 불송치될 수도 있는지?2. 해당사건이 검찰 불송치되도록 경찰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등으로)3. 검찰로 송치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직업상 전과가 치명이기에 벌금형이아닌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되는가?-> 사회초년생이라 재취업준비도 필요하며, 직업 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데, 해외 비자발급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4. 경찰수사관이 상해 판정되면 벌금형이 나올수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상해판정은 경찰단계에서하는건지 검찰단계에서 하는건지?5. 상해판정은 피해자 진술을 통해서만 알수있는건지?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