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칠녀님, 국제결혼 후 상대방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아래에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국제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될 때 가능한 방법
1. 재판상 이혼 신청
협의이혼은 양측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대신 재판상 이혼을 통해 단독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 방식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이혼 소장을 전달했다고 간주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실종선고 방식 (특수 상황)
상대방이 7년 이상 생사불명일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까칠녀님처럼 혼인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내 등록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의 소재 불명 증빙자료 (예: 우편 반송, 연락 기록 등)
이혼소장 (변호사 도움으로 작성 가능)
* 조언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 접수 후, 상대방 소재 불명 사유를 설명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까칠녀님처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국제결혼 사례는 많고,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길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 하시면 추가 Q&A에 요청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