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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택 택배 분실/배송문제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면1. 추석전에 택배를 보냄2. 보내고 다음날 택배 조회를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면1. 추석전에 택배를 보냄2. 보내고 다음날 택배 조회를 해보니 도착 편의점에 택배 기사 인계완료가 뜸3.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그래서 계속 고객센터에 문의함4.현재까지도 택배가 가지 않음.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는 제 의무도 있어서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데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택배 기사 인계 완료면 편의점 잘못 아닌가요?환불 하기 싫어서 쓴 글이 아니라 제가 학생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직구, 구매대행 포디움익스프레스입니다.

​배송 상태가 ‘기사 인계 완료’에서 더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배송사 내부 사고나 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사 인계 완료’는 이미 편의점에서 택배 기사에게 전달된 상태이므로, 이후 책임은 배송사(기사/허브) 측에 있습니다

  • 판매자로서 구매자에게는 물품 전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배송이 끝까지 되지 않으면 환불·재발송 등 보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 환불 의무가 생기는 건 판매자-구매자 거래 관계 때문이고, 택배사 과실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따라서 구매자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그 뒤 택배사 고객센터에 분실 보상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보낼때 궁금한것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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