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계약에 대한 중대한 게약해지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가계약서에는 매매의 주요 조건(매매대금, 계약금 등) 과 500만원을 입금할 시 계약성립 명시저는 매도인, 상대방은 매수인입니다.매수인은 각각 다른 부동산을 통해 제가 내놓은 매물을 2회에(7뤌 31일, 8월 4일) 걸쳐 확인하였습니다.7.17. 집주인이누수 첫 발견7.31. 윗집 누수업체에 의해 누수 보수공사8.1. 누수 보수공사 완료 확인 및 도배공사 예약8.11. 도배전날 누수 보수공사 진행업체를 통해 누수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관리소측 과실일 수 있다고 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도배를 연기시키라고 안내받음8.12. 관리소측 업체를 불러줄 것 요구8.13.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밝혀 윗층에서 누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과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 도배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가계약금 입금 받음.8.14. 관리소측 누수업체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8.19. 매수인의 요청으로 집상태 확인 및 누수 상태에 대해 설명(21일 책임소재를 확인 할 것)8.20. (사건발생) 매수인이 자신이 알던 사실들과 달라졌다며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요청.매도인 본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8.21. 관리소측 의견을 윗집 소유주가 승인하여 시공진행하였고 윗집이 책임을 인정하여 8.27.부터 방수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이 내용을 매수인에게 전달.18시경 매수인측에서 "가계약금 입금 당시, 해당 부동산의 중대하자인 누수 범위와 책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없었습니다. 매도인이 인용하는 가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합의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 전달.매수인이 주장하는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348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1718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