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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전세 거래 시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 임대인이 해외 거주 중이라서 대리인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였고, 위임장을 전달 받았으며 계약서 내용 확인차 가계약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예약해둘 목적으로 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추후 위임장을 검토해보았을때 임대인 한쪽의 서명만이 되어있으며, 본인의 서명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이 대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위임장과 가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위임장 : (목적물) 임차인의 전세계약사실 확인, 질권 통지서 수령업무,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업무에 대해 대리행위 및 본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전세대출금수령과 잔금수령 포함) 임대차 계약의 일체 행위에 대한 대리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함. 상기 계약금, 잔금(전세자금대출금 포함) 을 (피위임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위임함.- 가계약서 : ... 상기 내용에 동의 시 임대인은 계좌번호 주시고, 임차인은 계약금 중 일부 (금액) 입금함으로 본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계약서 작성전 일방이 계약파기시 입금분은 위약금으로 처리됨.- 임대인측은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