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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입금할 경우 세금 발생할수있나요? 여자친구랑 쿠팡 같이 쓰면서 비용을 전부 입금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비행기

여자친구랑 쿠팡 같이 쓰면서 비용을 전부 입금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비행기 티켓 값이라던지 숙소 라던지 입금하는데 이것들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혼인신고 전 돈 합칠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께 돈을 입금하는 것 때문에 세금 걱정이 되시는군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례처럼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당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는, 말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줘서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를 보면,

쿠팡이나 비행기, 숙소 비용: 이건 여자친구분과 함께 쓰거나, 공동으로 소비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의 몫을 내는 개념이죠. 즉,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만, 친척이 아닌 관계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순수하게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돈이 너무 크거나,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오가서 재산 증식의 성격이 강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구나 연인 사이에 공동 경비를 정산하거나 소액을 주고받는 것까지 일일이 증여로 보진 않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핵심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공동으로 사용한 비용을 입금하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