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래전 이혼하신 어머니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어머니 재산이나 채무의 상속을 원치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 하시며, 어머니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 관할법원 선정, 해외 체류 중인 언니의 상속포기 방법, 장례식 관련 금전 수수의 법적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 및 필수서류 안내
①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머니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상속포기를 위한 기본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기재),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인지대 및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③ 사망진단서는 보통 가족이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발급받으나,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외삼촌 등 직계가족의 협조를 받아 발급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④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어느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청구인 본인(직계존비속)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명 | 비고 | 사망진단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사망)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발급처 | 필요시 협조 | 장례식장/병원 | 동사무소/정부24 | 동사무소/정부24 | 동사무소/정부24 | 법원(양식) |
▪️ 관할법원 결정 및 관할지 파악
① 상속포기 신청은 어머니께서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② 주소지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통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셨던 곳 또는 장례식장 등에서 확인한 정보로 초본 발급이 가능하니, 우선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해외체류 가족의 상속포기 방법
① 해외에 체류 중인 언니의 경우,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공증 또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받은 위임장을 질문자님(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언니가 현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리위임장과 여권사본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질문자님이 대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단, 위임장은 반드시 현지 공증 혹은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장례식 금전수수의 법적 영향
① 장례식장에서 상주복 착용, 손님맞이, 외삼촌께 받은 교통비 등은 상속의 실질적 승인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② 조의금 미납, 식사 제공, 교통비 수령 등은 일상적 장례 절차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핵심 포인트
① 상속포기 신청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② 모든 서류는 어머니의 최종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제출하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 핵심 자료입니다.
③ 해외체류 가족도 공증 위임장 등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상속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꼼꼼하게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걱정하시는 채무 상속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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