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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시 해외집명의 이전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20년전에 중국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민을

안녕하세요.  20년전에 중국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민을 왔고(한국국적)훗날에 아버지(외국인국적)도 한국에 돈벌러 나오셨습니다.근데 아버지는 한국에서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고향땅에 집한채 있다고 합니다.그명의를 제명의로 전환해야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또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하네요.대사관에서 뭐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합니까?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국적의 아버지 사망에 따른 주택을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 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가 중국에 있으므로 중국 민법에 따라야 하겠죠.

ㅡ 일반적 준비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준비서류 목록

ㅡ 사망진단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ㅡ 상속자 확인 서류(호구부 등)

ㅡ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상속자가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각서(또는 상속분할합의서)

2. 부동산 상속 명의 이전 절차 : 상기 서류를 준비해 질문자님이 상속인임을 입증한 후, 중국 부동산 등기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명의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ㅡ 질문자님이 한국에 체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가족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 아이디: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