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국적의 아버지 사망에 따른 주택을 질문자님 명의로 상속 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가 중국에 있으므로 중국 민법에 따라야 하겠죠.
ㅡ 일반적 준비서류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준비서류 목록
ㅡ 사망진단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ㅡ 상속자 확인 서류(호구부 등)
ㅡ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상속자가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각서(또는 상속분할합의서)
2. 부동산 상속 명의 이전 절차 : 상기 서류를 준비해 질문자님이 상속인임을 입증한 후, 중국 부동산 등기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명의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ㅡ 질문자님이 한국에 체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가족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 아이디: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