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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관한 궁금증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본인은 대습상속인

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본인은 대습상속인 입니다 (친 할머님의 재산, 3년 전 아버지 사망)궁금한 점 서술하겠습니다.1.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인이 승계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동생 과 저 둘 다 대습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할머니의 재산을 삼촌, 고모들과 5등분 해서 받는 것인지 아버지 몫인 1/4 만 받아 저와 동생이 반으로 나눠 갖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생과 분쟁을 일으킴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할머니 재산을 나누게 될 때 명확히 해두기 위함입니 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로 진행했습니다.2. 큰 고모는 제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제가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여년 만에 시민권인가 영주권 인가를 따서 한국에 '여행' 왔구요 뭐 어쨋든 할머니의 자녀라서 상속권이 있는건 확실히 알겠는데 여기서 계속 주장 하는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할머니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고 실패하고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정확히 하여 빼겠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한국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대습상속이 뭔지 모르고 남아있는 3남매 끼리 나누겠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사업하라고 준 돈은 그 어떠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고모, 삼촌들이 예전에 그랬었지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가 생전에 할머니한테 받은 돈도 상속분이라고 치는건가요?3. 큰 고모는 할머니의 삶에 그 어떤 기여도 없었습니다. 20여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용돈 100만원 드린게 다 에요. 이런 사람한테도 재산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2017년~2023년 까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 제게 뭔가 더 이익이 있을까요 삼촌은 대습상속인 포함 정확히 1/n 이라고 알고 계셔서 큰 문제가 안되는데 고모들이 반발하면 소송까지 불사 할 생각입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