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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입니다 결혼 만 10년 조금 덜됐습니다재산전세금 9000만원(결혼할때 제돈 6000+결혼후 3000추가)자동차 16년식

결혼 만 10년 조금 덜됐습니다재산전세금 9000만원(결혼할때 제돈 6000+결혼후 3000추가)자동차 16년식 k5 (5년전 중고로 1300에구입)저혼자 외벌이고 이혼사유는 와이프의 알콜의존대낮부터 술먹고 나가서 사고치고 그동안 수없이 기회를줬지만 술못끊음처가가서 살게도해보고 시댁에서 살게도해보고해결안됨술먹으면 그렇게 시비를걸고 대화가안됨지금도 초3아이 학원 샘들과도 사이안좋음술먹고실수한듯 보임현재는 별거중와이프는 전세금의 40프로정도 가져가샤할거같다는입장자기가해온 혼수가던 2000정도들었다함협의이혼시 어떻게진행하는게좋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기여도

  •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9000만원과 **자동차(K5)**가 해당됩니다.

  • 특유재산과 기여: 전세금 9000만원 중 결혼 전에 가져오신 6000만원은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약 1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결혼 후 추가된 3000만원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 외벌이와 전업주부의 기여도: 질문자님이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셨지만, 배우자 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담당했다면 그 부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 판례는 혼인 기간이 10년 내외이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40~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 상태:

  • 전세금: 9000만원 중 질문자님의 기여(결혼 전 6000만원, 결혼 후 3000만원 중 일부)와 배우자분의 가사/양육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40%는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비율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자동차: 5년 전 1300만원에 중고 구입하셨으므로 현재 시세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세가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 혼수가액: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혼수 2000만원은 이미 소비되었거나 현재 재산에 남아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가구 등 혼수품의 현재 가치나, 결혼 당시 혼수 비용 지출로 인해 질문자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2. 이혼 사유(알코올 의존 등)와 재산분할

  •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귀책사유)와는 별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알코올 의존 및 그로 인한 문제는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다만,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재산이 탕진되었거나(예: 술값 과다 지출 등), 가사/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질문자님의 재산 형성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점이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분의 알코올 의존, 그로 인한 사고, 시비, 대화 불가 등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재판상 이혼 사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이 위자료 문제를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진행에 대한 조언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및 가치 확정:

  • 전세금, 자동차의 현재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 결혼 전 가져오신 6000만원에 대한 입증 자료(통장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초3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협의의 방향 설정:

  •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40%는 전세금 9000만원에 대한 40%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40%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중 질문자님의 특유재산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만 40~50%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9000만원 전체에 대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거나 총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재산분할 금액에서 위자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고려: 협의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분할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재산 기여도,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 문제와 질문자님의 향후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점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