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기여도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재산은 전세금 9000만원과 **자동차(K5)**가 해당됩니다.
특유재산과 기여: 전세금 9000만원 중 결혼 전에 가져오신 6000만원은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약 1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결혼 후 추가된 3000만원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외벌이와 전업주부의 기여도: 질문자님이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셨지만, 배우자 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담당했다면 그 부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이 10년 내외이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40~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상태:
전세금: 9000만원 중 질문자님의 기여(결혼 전 6000만원, 결혼 후 3000만원 중 일부)와 배우자분의 가사/양육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40%는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비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5년 전 1300만원에 중고 구입하셨으므로 현재 시세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세가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혼수가액: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혼수 2000만원은 이미 소비되었거나 현재 재산에 남아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가구 등 혼수품의 현재 가치나, 결혼 당시 혼수 비용 지출로 인해 질문자님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2. 이혼 사유(알코올 의존 등)와 재산분할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귀책사유)와는 별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알코올 의존 및 그로 인한 문제는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비율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재산이 탕진되었거나(예: 술값 과다 지출 등), 가사/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질문자님의 재산 형성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점이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분의 알코올 의존, 그로 인한 사고, 시비, 대화 불가 등은 명백한 혼인 파탄의 원인(재판상 이혼 사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이 위자료 문제를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진행에 대한 조언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및 가치 확정:
전세금, 자동차의 현재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결혼 전 가져오신 6000만원에 대한 입증 자료(통장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초3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협의의 방향 설정:
배우자분이 주장하는 40%는 전세금 9000만원에 대한 40%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40%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중 질문자님의 특유재산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만 40~50%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9000만원 전체에 대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거나 총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재산분할 금액에서 위자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고려: 협의가 어렵거나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분할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재산 기여도,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 문제와 질문자님의 향후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점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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