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해외취업으로 인한 전세집 중도퇴실 + 전세대출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국외로 이직하게 되어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국외로 이직하게 되어 비자 발급 과정중인데 살고 있는 전세집의 중도퇴실을 어떻게 해야할 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할 지, 일의 순서가 도저히 혼자서는 정리되지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현재 상황- 해외 취업 확정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비자 발급 중이나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1~3개월로 사람마다 다르다하여(최악의 경우 5개월 걸린 케이스도 있음) 현재 재직중인 회사 계속 다니며 기약없이 기다리는 중- 살고있는 집 : 버팀목전세대출 1억,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완료(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가입), 전세기간 2024년 12월~2026년 12월, 전입신고 되어있음- 해외로 떠나기 전 생각보다 일찍 전세집이 정리될 경우 임시로 숙박할 곳 확보됨- 중도퇴실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반드시 구해야한다는 점 인지하고 있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부담할 생각궁금한 점- 일의 흐름 : 중도퇴실 희망한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고지 > 집주인 동의 후 집 계약시 이용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 내놓기 >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돌려받기 >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전세대출 중도상환 >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임시 숙소로 전입신고) 저는 이런 흐름으로 대강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중도퇴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떡해야 하나요?-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들 때 임대사업자인 관계로 보험료를 집주인이 모두 내주었습니다. 보증보험도 중도해지되는 것이니 혹시 보험료가 일부 환불된다면 집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데 보험료 환불액이 발생하나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대리인도 부재하고 한 번 해외로 가게 되면 한국에 쉽게 돌아오지 못 할 것 같아 출국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전세집이 정리가 되지 않아 약속된 계약 기간까지 이자와 월세를 내며 대출 및 전세계약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인 2026년 12월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적어주신 조건으로 가능성 높아보이십니다 원하시는 답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