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윗층으로 누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 도배비용과 누수 수리로 인해
임차인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월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층에서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