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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 저는 임대인이고 윗집 문제로 누수가 확인 된 상태입니다.누수문제로 임차인은 나간

저는 임대인이고 윗집 문제로 누수가 확인 된 상태입니다.누수문제로 임차인은 나간 상태입니다. 도배비용과 지금 임차인을 받지 못 한 기간의 월세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윗층으로 누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 도배비용과 누수 수리로 인해

임차인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월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층에서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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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