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대신해 호주 ETA 관광비자를 신청하셨고, ‘범죄기록 없음’에 체크하여 비자가 이미 발급된 상황에서, 20년 전 아버지의 음주운전(면허정지) 이력이 범죄기록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절차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군요.
▪️ 호주 ETA 신청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력
① 호주 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범죄기록’이란 일반적으로 실형(구금형) 선고 또는 중범죄를 의미하나, 교통 관련 경미한 위반(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 실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범죄기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단순 면허정지 이력만 있고, 추가적으로 범죄기록 증명서상에 등재되지 않는다면 ETA 신청 시 ‘범죄기록 없음’ 체크가 통상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비자 발급 이후 입국 심사 및 수정 가능성
① 이미 ETA가 발급되었고, 면허정지 이력이 범죄기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국 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② 만약 과거에 범죄경력증명서상에 형사처벌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면, 입국 심사 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ETA 신청 후 내용 수정은 불가하므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ETA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 재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①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 ETA는 무효화되고 새로 신청해야 하니, 범죄경력증명서(국문 및 영문)와 판결문, 처벌내용 요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신청 시 ‘범죄기록 있음’에 체크하고,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경미함 및 재범 위험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구비서류 | 용도 |
범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영문 포함) | 범죄기록 유무 확인 및 제출 |
판결문·처분결정문 | 처벌의 경중 및 내용 입증 |
진술서 | 경미한 위반 및 재범 가능성 없음 소명 |
▪️ 핵심 포인트
① 면허정지 이력이 단순 행정처분(형사처벌 아님)이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ETA 신청상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② 형사처벌(벌금형·집행유예 등)이 기록돼 있다면 증명서류 준비 후 재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③ ETA 신청 후 정보 수정은 불가하니, 상황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걱정과 불안이 크셨으리라 이해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아버님의 이력이 단순 행정처분인지, 형사처벌인지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률적 기준에 따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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