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할려면 먼저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초청인이 초청인의 소득,주거,신용,범죄,건강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건강,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당사자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증빙을
갖춰서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기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