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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인지의 허가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기본 관계 및 상황- A(본인)는 한국인 남성- B(아내)는 일본인

- 기본 관계 및 상황- A(본인)는 한국인 남성- B(아내)는 일본인 여성, C(전 남편)는 일본인 남성- B는 배우자 비자(F-6)를 발급받았으며, 2025년 11월 한국 입국 예정B와 C는 2025년 2월 별거 시작C가 이혼 전까지 B의 월세 및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계약에 따라 C는 실제로 매월 B에게 월세 및 관리비를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및 이체 내역 존재- 법적 상황 요약- B와 C의 이혼일(2025.08.27)로부터 3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산 예정입니다.- A와 B의 일본 혼인신고(2025.09.19) 기준으로는 출산일이 혼인 후 200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한국 혼인신고(2025.10.01) 기준으로는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산하게 됩니다.아기의 출생 예정일은 2026년 4월 12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신고 및 친부 기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A를 친부로 등록할 수 있는지2. 그리고 그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생부 변경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3.전 남편 C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지 않게 인지 허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지될 경우 C가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절차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4. 출산 전 인지 허가 청구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출산 후에 해야하는지5. 출산 전 친자확인 검사가 금지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기관을 통한 출산 전 DNA검사 결과가 법정 증거로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경기 안양에 거주하고 있지만 출산 예정지는 경기도 파주시입니다.저희가 가장 바라는 상황은- 빠른 시간 안에 제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 전 남편에게 연락 혹은 소식이 닿지 않고 마치는 것이 두가지 입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선임 비용과,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