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다만 채용 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출장 근무에 영향이 없는 자” 등의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이러한 경우 실제로 신원조회나 전과조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곳의 사업자 업종은 서비스업 / 음악기획 및 제작업으로,주로 키즈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어린이 대상 콘텐츠라면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면엔터테인먼트나 녹음 관련 업종 등 음악 제작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 시 담당자분께서“엔터테인먼트나 문화예술 분야도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실제로 법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이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