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로 신고된 경우 발생하는 계좌 지급정지(일명 ‘보이스피싱 연루계좌 정지’)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확히 정리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구조 이해
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 신고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잠정적으로 지급정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만으로도 정지가 가능하며, 피신고자(즉, 질문자님)는 무죄 추정 상태라도 일단 동결됩니다.
이후 서면 소명, 수사 결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해제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2. 현재 상황 분석
신고일: 10월 15일
현재: 14일 이상 경과, 서면신고접수 미완료 상태
증거자료: 거래내역만 존재, 환전 당시 사진·계약서 없음
거래경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제3자(에이전시 통장)를 통해 환전
→ 문제 요약
거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약서·송금 영수증 등)가 없어, 단순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은행은 “소명 없이는 해제 불가”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내 돈 환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음
3. 가능한 대응 절차
(1)
은행에 ‘소명자료 제출’ 시도 (최우선)
소명은 단순한 변명서가 아니라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관련 - 항공권,출입국 사실증명서,숙소 예약내역 등
환전 경위 - 현지 환전업체 연락내역,송금대화 캡처,영수증 등
거래관계 입증 - 해당 제3자 통장을 사용한 에이전시의 존재 증빙 (사업자등록증 ,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
위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사실관계 진술서’**를 정식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 누구에게, 왜 송금했는지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식의 진술은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2)
은행이 해제 거부 시 → 금감원 민원 제기
은행에서 “소명 불충분”으로 해제 거부 시,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신청 > 은행 > 지급정지 해제 요청]
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시에는 ‘은행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거래임에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해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3)
민사적 절차(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말씀하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해당 계좌가 실제 피해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거래관계가 모호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은행에 **“피해자 특정 불가로 인한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형사 절차 연동 가능성 주의
현재 신고된 건이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면, 경찰이 통지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좌내역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내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장기적으로는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4. 현실적인 조언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히 “에이전시가 시켰다”, “환전이었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해제 거의 불가
가능한 모든 자료(출입국 내역, 카카오톡, 송금 스크린샷 등)를 확보하세요.
채무부존재소송은 최후수단으로만 고려하세요.
비용과 시간 대비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감원 민원 제기 → 경찰 수사협조 병행이 가장 현실적인 루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