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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물건을 샀는데 상품누락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 받았어요 한달 전에 해외직구 상품을 샀는데 상품누락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은 상품을

한달 전에 해외직구 상품을 샀는데 상품누락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은 상품을 반품 요구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반품 신청하게 되면 제가 받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반품비용까지 달라고 하는데상품이 누락 됐으면 재배송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고도 있대요상품 재배송을 요청 했는데 판매자측에서 송장번호가 다르니 재구매를 요구하는데 물품의 가격을 3배나 더 올려서 판매해요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제대로 환불 받는거보다 전 한달이나 기다려서 재배송 받았으면 좋겠거든요쿠팡 고객센터에도 문의 남겨봤지만 본인들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매자에게 패널티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상품 누락이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에게 재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로 상품이 누락되었거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새 상품을 보내거나 환불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송 요청이 타당하며, 판매자가 재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재배송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 이미 받은 상품에 대해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물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받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보호 규정에 의거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배송 시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다르게 제시하거나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한 행위 혹은 사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격이 3배로 올려진 재구매 요청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만큼 계약 또는 거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판매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부풀려서 재판매를 강요한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 또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락된 상품의 재배송 요청은 정당하며, 판매자가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 고객센터는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 시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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