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미성년 자녀 미국주식 현금 증여 증여세 신고! 미성년 자녀의  미국 주식을 2021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명절용돈-들어올때마다)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미성년 자녀의  미국 주식을 2021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명절용돈-들어올때마다)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미국주식을 사 주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제가 증여세 신고..이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를 안했었는데그래서 신고기간이 지난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에 알아보고 신고하려보니예를들어 매달 10만원씩 증권계좌로 입금했다면 매번 입금했던 날짜를 따로 따로 작성해서신고해야되는건지?아니면 지금까지 입금했던 걸 한번에 모아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방법을 알아보니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가장 마지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렇게 되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녀 증권계좌에 입금했던게 9월 이이서 지금이 10월 말이니 마지막으로 신고 기준 3개월 이내여서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이거에대해서 궁금해서 관련 세무사분도 연락처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미국 주식 구매용으로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미성년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각각의 증여일을 모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달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증여가 9월이라고 하면 9월 말부터 3개월 내인 12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라면 아직 신고 기한 내에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세액 납부는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여재산이 미국 주식이므로 ‘유가증권(상장)’ 항목으로 신고하며, 증여 시점의 환율과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을 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자세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를 참고하거나, 미국 주식 증여 관련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세무사나 상담처 연락처는 지역별 세무사회 홈페이지나 홈택스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전문 세무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매달 입금한 증여금액은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 합산 신고 가능

지금 상황은 9월 증여 기준 10월 말이라 신고 기한 내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라면 세금 부담 적음

홈택스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준비 필수

세무사 상담 추천

이 내용은 한국 국세청 및 홈택스 신고 안내와 여러 세무 블로그 및 전문가 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