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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미국 주식 구매용으로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미성년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각각의 증여일을 모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달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증여가 9월이라고 하면 9월 말부터 3개월 내인 12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라면 아직 신고 기한 내에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세액 납부는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여재산이 미국 주식이므로 ‘유가증권(상장)’ 항목으로 신고하며, 증여 시점의 환율과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을 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자세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를 참고하거나, 미국 주식 증여 관련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세무사나 상담처 연락처는 지역별 세무사회 홈페이지나 홈택스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전문 세무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매달 입금한 증여금액은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 합산 신고 가능
지금 상황은 9월 증여 기준 10월 말이라 신고 기한 내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라면 세금 부담 적음
홈택스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준비 필수
세무사 상담 추천
이 내용은 한국 국세청 및 홈택스 신고 안내와 여러 세무 블로그 및 전문가 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