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또한 사업자로 해서 장기렌트를 이용중인데요저희 부모님이 어릴적 이혼 후 재혼을 한 상태인데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있는 차를 어머니도 같이 타야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해당 법인 렌트 회사에서는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이 운전을 해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저는 별도로 타지역에서 일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상저는 혼자 표기가 되있고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제 친모이름으로 발급이 되서 당황스럽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말로는 호적상으로 새어머니로 등록이 되있다고는 하는데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