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이고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하며, 부양가족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배우자(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와 부녀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2. **혼인신고 여부와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공식 부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공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이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월세 비용에 대해 와이프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와이프 명의로 결제된 월세에 대해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