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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사실혼 와이프가 냈는데 같이 살고있고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에요통장명의 와이프껄로 해서 생활비쓰고 월세냈는데와이프는 다른지역으로

같이 살고있고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에요통장명의 와이프껄로 해서 생활비쓰고 월세냈는데와이프는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저만 해당 월세내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결국 월세는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간건데 제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사실혼 관계이고, 와이프 직장은 현재 집 근처입니다제가 와이프 통장으로 생활비 이체한 내역도 다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하며, 부양가족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배우자(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와 부녀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2. **혼인신고 여부와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공식 부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공제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와이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월세 비용에 대해 와이프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와이프 명의로 결제된 월세에 대해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