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측을 고소 한 상태입니다.고소내용은 제가 없는 카톡방에서 며칠에 걸쳐 심한 성희롱을 하였으나 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고소 후 조사를 받을때에도 조사관이 모욕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피해자는 기소의견인 상태라 저와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였고, 저는 형사에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