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부모님 상의 후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12월달에 자퇴를 할 것 같은데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는 건 단순히 ‘그만두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검정고시 응시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즉, 자퇴한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180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어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자퇴를 하면,
6개월 뒤는 다음 해 6월 중순쯤이 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는 보통 1년에 2회(4월, 8월) 시행돼요.
따라서 12월에 자퇴하면
- 1회차(4월 시험)는 응시할 수 없고,
- 2회차(8월 시험) 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2회차 원서 접수는 보통 5월 말~6월 초에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 자퇴일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찼거나 며칠 모자라더라도,
시험일(8월)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응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2월 자퇴는 검정고시 일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퇴 후에는 생활기록부가 닫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검정고시 이후 ‘생활기록부 증명서’가 아닌 ‘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출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12월 자퇴 → 다음 해 8월 검정고시(2회차) 응시 가능
→ 접수는 5~6월경, 시험은 8월
이 일정대로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퇴 후에는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처음엔 하루 3~4시간씩만이라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방송통신고’나 ‘검정고시 학습지원센터’ 같은 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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