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9

고등학교 자퇴 검정고시 부모님 상의 후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12월달에 자퇴를 할 것 같은데

부모님 상의 후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12월달에 자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검정고시를 어떻게 응시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2회차 검정고시를 봐야하잖아요? 근데 또 접수는 5월 6월 이래서... 12월에 자퇴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ㅜㅜ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는 건 단순히 ‘그만두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

이제 말씀하신 ‘검정고시 응시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즉, 자퇴한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180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어요.

​

현재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자퇴를 하면,

​

6개월 뒤는 다음 해 6월 중순쯤이 됩니다.

​

그런데 검정고시는 보통 1년에 2회(4월, 8월) 시행돼요.

​

​

따라서 12월에 자퇴하면

​

- 1회차(4월 시험)는 응시할 수 없고,

​

- 2회차(8월 시험) 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

단, 2회차 원서 접수는 보통 5월 말~6월 초에 진행됩니다.

​

이 시점에 자퇴일로부터 6개월이 거의 다 찼거나 며칠 모자라더라도,

​

시험일(8월)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응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그래서 12월 자퇴는 검정고시 일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자퇴 후에는 생활기록부가 닫히기 때문에

​

혹시 나중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

검정고시 이후 ‘생활기록부 증명서’가 아닌 ‘검정고시 합격증’을 제출하게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

​

정리하자면

​

12월 자퇴 → 다음 해 8월 검정고시(2회차) 응시 가능

​

→ 접수는 5~6월경, 시험은 8월

​

​

이 일정대로라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자퇴 후에는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

처음엔 하루 3~4시간씩만이라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면 ‘방송통신고’나 ‘검정고시 학습지원센터’ 같은 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

​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