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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아파트 가격이 4억5천이라 가정했을때미혼인상태에에서 입주하고 계속살며 3억정도를 갚고 1억5천이 대출남은상태결혼하게될경우

아파트 가격이 4억5천이라 가정했을때미혼인상태에에서 입주하고 계속살며 3억정도를 갚고 1억5천이 대출남은상태결혼하게될경우 배우자가 1억5천을 갚음이런경우 지분을 본인70% 배우자30%이런식으로 할수도 있너요?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지분을 본인 70%, 배우자 30%로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반영하려면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아파트 가격: 4억 5천만 원

본인이 미혼 상태에서 단독 명의로 매입하고 입주

본인이 대출금 3억 중 3억 원을 상환함

아직 대출금 1억 5천만 원 남아 있음

결혼 후 배우자가 남은 1억 5천만 원을 상환함

이후 지분을 70:30으로 나누고자 함 (본인:배우자)

2. 지분 변경 자체는 "가능"

지분을 본인 70%, 배우자 30%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만큼 갚았으니까 이 비율로 가자”는 구두합의만으로는 법적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나누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소유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3.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1) 증여 방식

본인의 아파트 소유권 중 30%를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배우자가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다면 무상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매매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2) 매매 방식

배우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 지분 30%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지불(대출 상환)한 것을 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배우자는 자기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절차 요약

1. 지분 이전 계약서 작성 (매매 or 증여)

실무상은 매매 계약서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명확

2. 취득세 납부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 30%에 대해 약 4.6%의 취득세 부과 (약 690만 원 예상)

3.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진행

등기소에 지분 이전등기 신청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본인 70%, 배우자 30%로 명확히 기재

5. 주의사항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단독 명의로 구매 후 혼인 전 상환한 3억 원은 본인의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후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지분을 취득하려면 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위 절차 없이 단순히 "나는 대출 다 갚았으니 절반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입장에서도 지분 확보를 위해선 법적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혼인 후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는 대가로 지분 30%를 갖도록 하려면,

법적으로는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통해 명확히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고 세금 측면에서도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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