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23

난폭운전신고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날뻔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여? 가능하면 어떤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날뻔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여? 가능하면 어떤 저벌을 받을까여?

놀라셨겠네요~ ㅠㅠ

1)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진로변경 위반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제19조(진로변경 금지)

  • 과태료: 약 3~7만 원

  • 벌점: 10점 부과 가능

2) 난폭운전(위협운전 포함) 영상이 명확할 경우

  • 고의성, 반복성, 급제동 위협 등이 확인되면

  •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별도 벌점, 면허정지 가능

  • 참고 하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