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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체험형 인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검색해보니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휴가가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검색해보니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휴가가 사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첫달 전부 출근 후 2달 차에 휴가 2번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ṑṑ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공기업 체험형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셔야 해요.

  1. 연차 발생 기준

    • 일반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체험형 인턴은 근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첫 달에는 출근만 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2개월째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가 쌓입니다.

  1. 연차 사용 시점

    • 연차를 사용하려면 발생한 날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개월 근무 후 1일 연차가 발생하면 2개월차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회사 규정에서 ‘발생 즉시 사용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 달 출근 후에도 일부 연차를 쓸 수 있어요.

  1. 연차 2회 사용 가능 여부

    • 2달 차에 연차 2번 사용 가능하려면 2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체험형 인턴이라면 2개월 근무 기준으로 2일 연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회사 인사팀이나 인턴 매뉴얼에서 정확한 발생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 첫 달은 출근만 하고 연차 발생 여부 확인 필요

  • 2개월차에는 1~2일 연차 사용 가능할 수 있음

  •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인사팀 문의가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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