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1

면접교섭 할 때에 부모 끼리 사전면담부터 한다던데그날 부모 중에 한 명이 술 냄새

부모 끼리 사전면담부터 한다던데그날 부모 중에 한 명이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이런거도 다 직원들이 기록에 남기죠?담당 판사가 기록 한거 다 보나요?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제지 안하나요?나중에 면접교섭할 때 불리하게 작용 하나요?

1. 술 냄새 풍기면 기록에 남나요?

네, 사전 면담이나 면접교섭 현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자녀의 복리(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담당 직원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면접교섭 진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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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판사가 기록을 보나요?

네, 면접교섭 관련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담당 판사님은 관련 기록과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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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 냄새 풍기면 제지 안 하나요?

직원들은 자녀의 안전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중 한 분이 술에 취해 보이거나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길 경우, 면담이나 면접교섭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담/교섭이 중단되거나 다음 기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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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중에 면접교섭 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네,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면접교섭에 임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향후 면접교섭 조건에 제한이 따르거나, 면접교섭권 자체에 영향을 미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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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교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니, 자녀와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자녀를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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