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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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연기 시 위약금과 계약금 문제 해결 방법 작년 말 웨딩홀을 통해 식장을 미리 예약한 후 예식 60일을
작년 말 웨딩홀을 통해 식장을 미리 예약한 후 예식 60일을 남겨두고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미리 100만원 선납했고 홀 패키지 500만원 + 식대 (봉사료 3%)였고 웨딩촬영도 마친상태 입니다 60일전 취소는 위약금 10% 라는것을 알고 있었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토탈 금액중 10%인 174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는대신 다시 예식을 잡아주시면 중도금으로 해주시겠다기에 저는 당연히 계약금을 제외한 74만원만 위약금으로 내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측은 계약금은 따로 공제가안되는것이며 위약금을 10% 인 174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계약금도 위약금에 포함되어 그것을 제외하고 드리는게 맞다고 하니 이번이는 결혼식 연기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홀패키지에 다포함으로 알고있었는데 위약금 종이를 보니 웨딩촬영은 따로 100만원이 추가되어 패키지가 600으로 되어있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홀패키지 500만원 +식대 57, (봉사료3% ) 별도 +보증 200선계약금 100만원위약금 174만원 요구여기서 위약금 174를 내면 전 총 274만원을 내고 연기하는겁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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