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45
웨딩홀 계약 취소 시 환불 가능 여부는? 2025년 4월 웨딩홀 계약을 3,000,000원 입금함으로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025년 4월 웨딩홀 계약을 3,000,000원 입금함으로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호텔측에 직접 연락하여 1차 환불 요청 하였고, 2025년 11월 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예식일은 2026년 11월 인데 약 1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환불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소보원에 따르면 예식일 150일 전까지는 무조건 전액 환불이란 규정이 있던데 계약서상에는 [예약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100% 몰수하며 그로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호텔측의 입장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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