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42

첫 형사재판이고 출입국심사등기오네요 소액 게임사기를 몇건 저질러서 몇건은 벌금나와서 납부하였고 이번에는 형사재판 선고일

소액 게임사기를 몇건 저질러서 몇건은 벌금나와서 납부하였고 이번에는 형사재판 선고일 기다리고있습니다.출입국심사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에사람이 없어서 못받았고 내일받을예정입니다형사재판은 처음이고 가족의 선처탄원서와 공탁금걸고 반성문제출하였습니다 사기금액은20만원입니다지금은 정신차리고 직장생활 잘하고있습니다출입국심사에서 왜등기가 오는걸까요 혹시 구속하기위해서 출입국에서 출국금지 하는 내용일까요 ? 깊히반성하고 정신이 나갔었나싶은게 절실히 후회하고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받아보신분중 출입국심사에서 등기온적있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저 내용보시면 구속될까요? ㅜ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첫 형사재판을 앞두신 상황에서 “출입국심사 등기” 관련 등기우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절차라 많이 불안하실 텐데, 재판 진행과 출입국 규제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제지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우편의 발신기관과 제목을 확인해 조치의 성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목이 출국금지통보서, 출국금지 연장통보, 범죄수사 관련 출국규제 통지 등이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검사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발령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출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 시 검사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 또는 일시해제 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반면 출입국심사시 신원확인대상자 등록, 공항 2차심사 지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률상 절대적 금지는 아니나, 공항에서 2차심사로 회부되어 장시간 심문 및 탑승 제지 가능성이 있어 실무상 사실상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서류 첫 면의 처분명, 처분기관, 근거조문, 유효기간, 이의제기 창구를 확인해 현재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로 확인된다면, 즉시 두 갈래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또는 해제신청입니다. 처분청(법무부 출입국)과 요청기관(검찰)에 각각 제출하되, 재판기일 성실출석 서약서, 국내 거주·직업·가족관계로 도주우려가 낮다는 사유서, 여권 보관·보증보험증권·보증인 보증서 등 담보, 여행 불가피성 입증자료(해외 필수출장 지시문서, 해외거래처 미팅확정서, 긴급 치료 소견서 등), 상세 일정표와 항공·숙박예정 확인서를 갖춰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통상 초기 발령은 1개월 내외로 반복 연장되므로, 연장 전 해제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부득이한 단기 해외체류가 필요하다면 ‘일시해제’로 범위를 최소화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입국 일시, 방문국가, 체류지, 연락처를 특정하고, 귀국 직후 법원 출석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면 가시적입니다. 수사·공판 단계에 따라 창구가 다를 수 있는데, 공판 중이라면 담당 검사와의 협의가 실효적이며, 보석 또는 조건부 석방 상태라면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아닌 ‘심사대상 등록’에 그친 경우에도 안심만 하실 일은 아닙니다. 공항에서는 검사 협조요청에 따라 탑승 전 제지가 현실화될 수 있어, 재판 진행 중 해외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사전 승인을 받아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되면 기록상 불리한 사정(도주우려 평가 가중)으로 남아 구속영장 청구나 보석취소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일 준수와 송달관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기일통지서 송달 후 무단불출석 시 구인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증빙과 함께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 계획이 기일과 겹친다면, 출국 전에 기일변경 또는 증인심문 분리 등 구체적 절차적 대안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보석 중이거나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출국·접촉금지 등 조건 위반은 보증금 몰수나 보석취소로 직결되므로, 조건 변경 결정을 받은 뒤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외국인 신분이시라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결과가 체류자격 변경·취소 심사에 직접 반영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누범·상습범 인정, 마약·강력범죄 등은 체류관리에서 엄중하게 보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변론요지서에 양형사유와 더불어 체류상 불이익 방지 사정을 치밀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출입국 제한은 전적으로 사건 진행과 도주우려 평가에 따라 좌우되므로, 성실한 출석과 신뢰담보 조치를 통해 조기 해제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받으신 등기우편이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부터 판독한 뒤, 출국금지라면 해제 또는 일시해제 신청을, 심사대상 등록이라도 해외 이동이 필요하다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일과 충돌하는 해외일정은 반드시 법원·검사와 서면으로 조정하고, 보증·담보·서약을 통해 도주우려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고 답답하실 마음 잘 압니다. 낯선 절차가 겹치면 작은 움직임도 두려워지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통로로 해제와 조정을 시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재판부와 검사는 결국 출석확보와 사건의 성실한 진행을 가장 중시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성실한 태도를 자료로 보여주실 때 조건 완화나 일시해제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에 앞서 준비된 서면과 증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통제를 관리 가능한 약속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시기지만,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절차를 지켜내도록 돕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은 등기우편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차분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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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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