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1

간편결제 서비스 거래내역 문서제출 가능할까? 상간소송에 있어서, 추후 피고의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을

상간소송에 있어서, 추후 피고의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계좌에 연동된 간편결제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결제내역도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듣기로는 저런 간편결제사는 엄밀히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거래내역”은 회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열람이 되지 않는다면 연동된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에 @@@페이 충전 @원 의 형태로 충전사실만 확인이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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