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39

협의이혼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많이 고민되실 텐데, 차근차근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예요. 먼저 아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이혼 의사 합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부부 두 분 모두 이혼 의사에 합치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에요.

2. 필요 서류 준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준비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준비합니다.

* 자녀 관련 서류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양육비 부담 조서와 함께 작성해야 해요.

*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해요.

* 재산에 관한 서류: 재산 목록과 재산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4.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돼요. 이 기간 동안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로 보며,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