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51

양육비소송 9월달에 심문종결뜨고 아무소식이 없는데원래 이런건가요?ㅠ사건맡아주신 법무관님은 사임하셨는데 뭘해야될까요?

9월달에 심문종결뜨고 아무소식이 없는데원래 이런건가요?ㅠ사건맡아주신 법무관님은 사임하셨는데 뭘해야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을 빠르게 받아내고,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집행 수단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양육비는 조정전치가 적용되어 조정절차를 거친 뒤 심판 또는 판결로 확정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장의 생계가 문제라면 본안과 별개로 임시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히 월 단위 지급을 받도록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산정기준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본이 되며, 자녀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을 반영하되, 학원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 특별경비는 별도로 공동부담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은닉 정황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세자료, 부동산·차량 보유,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제출명령을 병행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촉탁 및 현금매출 비율에 관한 조사촉탁을 함께 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을 주장해도 근로능력, 학력, 경력, 최근 취업이력 등을 근거로 법원이 추정소득을 인정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가상소득 산정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미 질문자님이 부담한 필요비 범위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어린이집·학교 고지서, 병원비 명세 등 객관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을 월 말일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연 시 지연손해금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납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납에 대비한 집행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집행문 부여 후 급여·예금·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본축으로 하고,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로 담보를 선점하는 방안을 병행합니다. 반복 체납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결정을 유도하고, 양육비이행 관련 특별법상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제재를 단계적으로 신청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담보 제공명령이나 공탁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면접교섭 운영안을 제시하여 지급유인을 높이는 전술도 실무에서 유효합니다.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감액 변경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상대방의 허위 감액 주장에 대비해 재직·소득 변동이 일시적임을 입증하는 통계자료와 업종 평균치, 전년도 소득자료를 대비해 반박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 상대방 사건은 중앙당국을 통한 국제 양육비 협력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니, 상대방 주소, 고용정보, 은행정보 확보가 관건이며, 국내 재산이 있으면 국내 집행을 우선·동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조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 주민등록번호 기재, 압류 동의, 체납 시 자동 증액·일시금 전환 조항, 특별경비 분담 및 자료제출 기한,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연동하지 않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추후 분쟁과 불이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충분히 버티셨고, 그 버팀이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전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은 양육비를 “협의 대상”이 아닌 “자녀의 권리”로 봅니다. 지금의 막막함과 피로함이 크겠지만, 절차를 한 걸음씩 밟으면 금액 산정, 임시지급, 본안 확정, 집행과 제재까지 단계마다 실질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미 충분한 자격과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시간과 마음이 더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를 끝까지 동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다독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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