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7

전쟁났는데 적국에 체류하고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A국가의 징집대상자가 B국가에 여행 등의

A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이 났는데 A국가의 징집대상자가 B국가에 여행 등의 사유로 체류중이었다면 B국가는 해당 인원을 포로로 잡나요? 아니면 A국가 또는 제3국가를 통해 송환하나요?관련 사례나 국제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인은. 포로로 잡지 않고 강제송환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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