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조사 타지에서 본거지로 이관 여부 부산에서 일이생겻는데 전 타지사람인데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관? 이송? 가능한가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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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부산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현재 부산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사건 조사를 본거지로 이관(이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사건 이관(이송) 제도 및 근거
① 단순 폭행 사건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이송)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4조 및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 생활 편의,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관이 결정됩니다.
③ 이송은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담당 경찰관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이관(이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현재 조사를 담당 중인 경찰서(부산 소재)에 이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본인 인적사항, 이송 사유(거주지와의 거리, 경제적·시간적 부담, 통원 곤란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추가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와 부산까지의 거리 등 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④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담당 수사관과의 유선 협의 후 팩스 등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이송 필요성을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필수서류 | 비고 |
| 이송 신청서 | 사건번호, 인적사항, 이송사유 기재 |
|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입증 |
| 입증자료(거리, 교통편 등) | 부산까지 이동 곤란 사유 설명 |
▪️ 핵심 포인트
① 이송 신청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 작성 시 이동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최대한 상세하고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송이 불허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와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낯선 지역에서 조사받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우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정중히 이송 신청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 내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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