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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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예비군 관련 문의 25년 10월부터 해외에 체류중인데 예비군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5년 10월부터 해외에 체류중인데 예비군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365일 이상 체류 후 한국에 14일 내로 방문 시 예비군 보류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1년 중 14일인지 방문시마다 14일인건가요?2. 만약 365일을 충족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오면 입국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1. 방문 할 때마다 14일입니다.
2. 해외체류 중일 땐 훈련이 자동 연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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