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34

협의 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첨부 서류 관련해서 궁금한 것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모 명 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위와 같이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현재 저는 11월에 퇴직하여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같이 증빙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시 서류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현재 퇴직하셔서 무직 상태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무직이시더라도 전 직장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 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또는 수급 내역: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셨다면, 이 서류가 가장 확실하게 실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를 통해 소득 활동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더 명확하게 소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