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35

불법체류자 친구 임금체불 제가 아는 불체자가 숙소에서 잡혀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임금체불 되서

제가 아는 불체자가 숙소에서 잡혀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임금체불 되서 태국본국에서 한국 노무사 통해서 임금 받으려고 하는데 밭에서 일하던 애들이여서 사장은 사업자,회사이름도 없고  사장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어지고  이런경우도 돈을 노무사가 노동부에 얘기해서 돈을 받아줄수있을까여?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만약 민사소송걸면 노무사분도 임금체불 민사소송 걸수있나여?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정 사건 제기는 가승하나, 가급적이면 진정 제기 전 입증자료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노무사는 민사 소송의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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