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5

개인파산예정자가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못받나요? 80세 아버님께서 3일전에 대장내시경을 하시다가 천공이발생하여 응급실로 대형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80세 아버님께서 3일전에 대장내시경을 하시다가 천공이발생하여 응급실로 대형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3일 정도 중환자 입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갈예정이였으나 폐쪽에 질환이 계셔서 호흡기내과치료로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대장내시경을 했던 의원에서는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거듭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지금 섬망증상으로 호흡줄도 링거줄도 빼셔서 어쩔수없이. 간호사가 묶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수술한번 한적없으신분인데. 감염이 일어나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셔야한다는데. 가족으로서 정신적고통이 너무 큽니다 퇴원하셔도 통원치료도 받으셔야하고. 하지만 아버님께서 지금 파산예정을 하고 계셔서. 통장을 갖고있지않습니다. 보상금을 혹시나 딸이나 아들 통장으로 해서 받으면 차후에 파산신청시 불이익이갈수있나요? 아니면 빚이 있으시면 자녀에게 보상금이력으로. 자녀가 변제를 해야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제3자 지인통장으로들어가면. 지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될까요? 너무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분명 병원실수이지만. 피해보상금을. 준다고해도받을방법을 모르겠어요

1.병원비의 직접 결제 요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가해 병원(의원) 측에서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 원무과로 직접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3자 변제라고 하는데 의원이 병원비를 대납하는 형식을 취하면 아버님의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파산 절차상 재산 은닉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비 정산 개념이므로 아버님의 잉여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파산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비를 직접 납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위자료 수령과 가족 계좌 이용

치료비 외에 받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아버님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 명의 계좌가 없어 자녀분 계좌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보관 내지 대리 수령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후 파산 관재인에게 합의금 수령 사실과 그 돈이 아버님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음을 영수증으로 소명한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빚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3.제3자 계좌 이용의 위험성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해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파산 법원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인하여 파산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불가피하게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직계가족의 계좌를 이용하고 해당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남겨 치료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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