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예정자가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못받나요? 80세 아버님께서 3일전에 대장내시경을 하시다가 천공이발생하여 응급실로 대형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1.병원비의 직접 결제 요청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가해 병원(의원) 측에서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 원무과로 직접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3자 변제라고 하는데 의원이 병원비를 대납하는 형식을 취하면 아버님의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파산 절차상 재산 은닉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비 정산 개념이므로 아버님의 잉여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파산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비를 직접 납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위자료 수령과 가족 계좌 이용
치료비 외에 받는 위자료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아버님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 명의 계좌가 없어 자녀분 계좌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보관 내지 대리 수령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후 파산 관재인에게 합의금 수령 사실과 그 돈이 아버님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음을 영수증으로 소명한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빚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3.제3자 계좌 이용의 위험성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해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파산 법원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인하여 파산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불가피하게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직계가족의 계좌를 이용하고 해당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남겨 치료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