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7

직장인보험고지사항 병원에서 분기에한번씩 간호사가와서 혈압측정하고간단한 질문?정도만 하고 가는데요보험가입시 이부분에 대한 고지를

병원에서 분기에한번씩 간호사가와서 혈압측정하고간단한 질문?정도만 하고 가는데요보험가입시 이부분에 대한 고지를 안했는데요.이 부분이 문제소지가 될수 있을까요.간호사분이 하는거라곤 위에 쓴거처럼 혈압측정?뿐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만 놓고 보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고지 대상은

의사에 의한 진단,

질병 확정,

치료 목적의 투약,

입원이나 수술 이력처럼

의료행위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분기별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간단한 문답만 진행한 수준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약 처방이나 치료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면

보험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건강 체크, 모니터링 차원의 혈압 측정만 있었다면

이를 질병 치료나 진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방문을 계기로

의사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 진단이 내려졌거나

혈압약 처방이 시작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말씀 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고지 누락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 고지 판단은

누가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의사 진단과 치료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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