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8

고양이 의료과실 소송,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11월 중순쯤 고양이꼬리가 부러져서 ㄹ동물병원에서 단미수술을 진행하였고 10일 뒤에 실밥을

11월 중순쯤 고양이꼬리가 부러져서 ㄹ동물병원에서 단미수술을 진행하였고 10일 뒤에 실밥을 제거하란말에 10일 뒤에 제거하러 가서 제거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꼬리의 상처가 벌어져서 피가 계속 났고 병원 측에서도 다시 수술을 해야 겠다며 무상으로 다시 끝부분을 조금 자르고 봉합을 하는 재수술을 12-1에 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고양이가 걷지를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고 입맛을 계속 다시고 귀도 자꾸 긁길래 12-9일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꼬리는 계속 지켜보다가 똑같으면 mri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 데려가서 mri를 찍어보라고 했고 입이랑 귀 좀 봐달라고 했는데 본인 밥 먹으러 가야한다고 안 봐줬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원장님이 와서 밥 드시러가서 못 봐준 거 같다했고 고양이가 살이 빠져서 식욕증진제만 처방 받고 12-19일에 다시 와서 확인 해보라고 하셔서 예약하고 병원을 나왔는데 다음날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얘가 숨넘어 갈 거 같아서 바로 집 앞에 있는 ㅂ동물병원에 갔는데 여기서는 기도랑 입에 피가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ㄹ동물병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재수술 약속을 잡으려고 보낸 카톡 사진, 전화통화내용 & 밥먹으러가서 진료를 안 봐줬다는 녹음내용 있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