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8
미성년자 담배 판매 이틀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받은 후 담배를 판매했는데, 이후 신고를
이틀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받은 후 담배를 판매했는데, 이후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cctv로 확인하는데 사물에 가려져 카운터 아래부분이 나오지 않아 신분증을 확인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손님의 뒤쪽 반절정도만 보이고 계산대 아래부분이 안보임)제가 카운터쪽을 확인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상대방이 반절 이상 가려져 신분증을 건넸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황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론
CCTV에 ‘신분증 확인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유 설명
1️⃣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준
「청소년보호법」상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면책됩니다.
단순히
얼굴 확인 ❌
나이 물어봄 ❌
→ 법적 면책 사유 아님
2️⃣ CCTV에 신분증이 안 보이는 경우
판매자 손동작만 보이고
손님이 카운터 아래에서 신분증을 건넸는지
확인 불가하다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3️⃣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벌
과태료 (통상 수십만 원 수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사업자일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 중심이지만 기록은 남을 수 있음
※ 초범 여부, 고의성, 진술 태도에 따라 감경 가능성 있음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조사 시
“항상 신분증 확인을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가능하다면
해당 매장 신분증 확인 안내문, 내부 규정 제출
거짓 진술 ❌
기억이 불분명하면 과장하지 않는 게 중요
한 줄 요약
CCTV에 신분증 확인 장면이 안 나오면 불리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초범·고의성 낮으면 감경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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