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수 준비사항
1. 필수 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U 회원국의 경우 Pet Passport 가능) 입·출국시 - 개고양이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국자 정보 (여권명과 일치)
동물 정보 및 연령
마이크로칩 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검사결과가 국내기준 2-4주 걸리는데 해외면 몇달걸릴 수 있기에 미리해야함)
2. 마이크로칩 이식
마이크로칩 이식이 필수이며, 이식된 칩번호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Qia
3.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며,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검사기관: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검사방법: FAVN(Fluorescent Antibody Viral Neutralization)만 인정
입국 절차
공항 도착 후
세관신고서 5번 항목(검역대상)에 체크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세관통과 전, 1층 입국장 수하물수취대 근처 동물검역 사무실로 방문 (인천공항 T1 4개소, T2 2개소)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검역관의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후 통과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90일령 미만의 강아지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직항편으로 오는 경우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주의사항
사전 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는 9마리 이하 입·출국시 - 개고양이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필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계류검역을 받아야 하며, 계류 및 검사비용은 보호자 부담 [한국 입국] 반려동물 입국시 준비 사항 안내 상세보기|출입국 정보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검역수수료: 10,000원
문의처
인천공항 T1: 032-740-2670~1 (입국장)
인천공항 T2: 032-740-2021 (입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426, 0427
출발 전에 반드시 출발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