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하면 이득임? 횡령한 돈으로 코인에 넣어두고몇년 감옥에 살다 나오면그 돈 내것 되는거임?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은행 자금을 횡령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한 뒤, 복역 후 그 자금이 본인 소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 횡령죄의 법적 책임과 처벌
① 대한민국 형법상 은행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횡령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횡령한 자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사용처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불법 취득 자산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암호화폐 투자 시 자금 환수 가능성
① 횡령 자금을 암호화폐로 바꾸었다 해도,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거래소 압수수색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행위 자체도 추가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③ 추징명령이 내려진 경우, 복역 후에도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법적 절차
① 수사 단계에서 계좌 및 거래 내역 압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②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③ 판결에서 몰수·추징 명령이 선고되며, 추징금 미납 시 추가 집행(재산 압류,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집니다.
④ 복역 후에도 미환수 금액은 추가적 재산조사 및 환수 집행이 계속됩니다.
| 주요 위반 법률 |
|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 핵심 포인트
횡령한 자금은 범죄수익이므로, 복역 후에도 환수 절차가 이어지며 해당 자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범죄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 등 범죄행위로 얻게 된 자금은 결코 본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법적 책임과 환수 절차가 동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며, 부당이득은 지속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